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{23}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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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8.27 05:02
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{23}
법원/검찰청을 우리 거제에 유치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.
법원/검찰청을 우리 거제에 유치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.
1)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(정부조직법 2조2항).
...2)우리 거제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, 검찰청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모두 통영에 있는데 *양기관의 업무중 거제시 사건이 약70%를 차지*하고 있어 거제시민이 사건처리를 위해 거제대교를 건너 통영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제시에 양기관을 신설/유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
3)이를 위해서는 각기관의 설치근거법률인 [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에관한법률], [검찰청법]을 개정해야 하는바, 이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♡지난주
1)월요일(8/17)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,
2)금요일(8/21)에는 일운주공아파트에서
법률상담을 했습니다.
□법은 가까운데 있고,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! 언제든 연락(010-3215-1090)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 (www.jinsungjin.com)